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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위험방지계획서

주)니어스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기업으로 신청,접수,작성,가동신고까지
모든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.

환경 및 유해 위험 방지계획서 등록 및 허가 등 행정 절차에 대한 상담,
정보제공 및 업무를 진행하며, 사업장과 각종 시설의 공정 별 인허가
대상 여부 검토, 배출시설 별 적정 환경오염 방지시설 제안, 배출시설 별
오염물질 발생량 및 배출량 선정, 기존 신고사항 검토 및 적정방안을 제안 해드리며,
빠른 업무처리로 문제를 해결 해드립니다.

업종대상

표의 13개 업종 중 하나에 해당하고 전기 계약 용량이
300kW 이상이며, 아래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

  • 새로운 공장 또는 기존 공장에 생산관련 설비를 설치,이전하는 경우
  • 기존 공장의 증설, 설비 교체 또는 개조 등에 의해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가하는 경우
  • 생산라인 변경으로 이동하는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kW 이상인 경우
설비대상

아래의 설비 중 어느 하나를 설치하거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사업장

  • 허가·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설비(국소배기장치)
  •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으로부터 나오는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·제거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
   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 를 설치·이전·변경 하는 경우
    (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기 60㎥/min 이상)
  • 안전검사 대상물질 49종 이외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로부터 나오는 가스·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·제거하기 위해
    설치하거나 분진작업을 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(이동식 제외),
    밀폐설비 및 전체 환기장치를 설치·이전·변경하는 경우
    (국소배기장치 및 전체환기장치는 배풍량이 150㎡/min 이상)
건조설비

건조기 본체, 가열장치, 환기장치를 포함하며,
열원 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소비량이 50KG 이상이거나 최대소비전력이 50kW 이상인 설비로서
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

  •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학물질을 건조하는 경우
  • 도료 피막제의 도표코딩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
  •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
광물의 용해로

금속 또는 비금속광물을 해당 물질의 녹는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해하는 노(爐)로서 용량이
3톤 이상인 것

가스집합용접장치

용접·용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개 이상의 인화성 가스의 저장용기
또는 저장탱크를 상호간에 도관으로 연결한 고정식의 가스집합장치로부터
용접 토치까지의 일관 설비로서 인화성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 것

화학설비
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“특수화학설비”로
단위공정 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
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의 기준량 이상인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