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조건 및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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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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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4·5종 사업장
- ②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·소기업
- ③ 가동개시 기준 3년이 지난 방지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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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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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
- ② 5년 이내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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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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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,
사물인터넷(IoT) 의무 부착을 하여야 합니다.
-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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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원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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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① 지원 한도내에서 설치비용의 90% 지원 (10% 사업주 부담)
사업절차
- ① 사업신청
- ② 서류검토, 현장조사
- ③ 사업승인 여부 통보
- ④ 설치계약(사업장->니어스)
- ⑤ 대기배출시설 허가(신고)
- ⑥ 보조금 신청 및 지급
- ⑦ 방지시설 및 IoT 설치
- ⑧ 준공 및 보조금 신청
- ⑨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