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일터 조성
지원사업

(주)니어스는 안전보건공단의 건강일터 조성지원사업을
통하여 컨설팅,서류업무,설계,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이 사업의 경우 국소배기장치가 지원이 가능한 사업으로
집진기와 같이 설계가 가능하여 많은 사업주 분들이 신청합니다.

지원대상으로는 허가대상·관리대상 유해물질, 분진, 조리부산물 등
유해물질 노출로 환기장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장에 국소배기장치,
급·배기 환기장치, 고열작업 전체 환기장치가 지원이 됩니다.

지원조건 및 지원대상
  • 지원대상
    1. 대기환경 보전법에 따른 4·5종 사업장
    2.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·소기업
    3. 가동개시 기준 3년이 지난 방지시설
  • 지원 제외 대상
    1.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
    2. 5년 이내 지원 받은 방지시설은 중복 지원 불가
  • 지원조건
    1.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,
      사물인터넷(IoT) 의무 부착을 하여야 합니다.
  • 지원금액
    1. 지원 한도내에서 설치비용의 90% 지원 (10% 사업주 부담)
사업절차
  1. 사업신청
  2. 서류검토, 현장조사
  3. 사업승인 여부 통보
  4. 설치계약(사업장->니어스)
  5. 대기배출시설 허가(신고)
  6. 보조금 신청 및 지급
  7. 방지시설 및 IoT 설치
  8. 준공 및 보조금 신청
  9. 현장확인 및 보조금 지급